선원취업 (E-10)






현재 신규로 외국인선원 송입업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선원취업에 대하여서도 일부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항선원(E-10-1)
  • 내항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관련 선원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
어선원(E-10-2)
  •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관련 선원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순항여객선원(E-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