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E-7)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 등의 해외 지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E-7-1)으로서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 전자기술자, IT기술자, 화학기술자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전문인력(E-7-2)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공급하기 위하여 몇개의 국내외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능인력(E-7-3)의 경우 2025년도에 시범사업 도입이 예상되는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여러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전문인력(E-7-1)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준전문인력(E-7-2)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 일반기능인력(E-7-3)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0개 직종)
- 숙련기능인력(E-7-4)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3개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