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E-8)





농·어촌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중심으로 여러 지자체와 접촉하고 있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노동청 한국사무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5개월(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E-8-1 :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
  • E-8-2 :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
  • E-8-3 :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
  • E-8-4 :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